"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첫 판결

입력 2014-07-13 1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족'의 파손도 부상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대부분을 의족을 찬 채 생활하고 있는 만큼, 의족이 실체의 일부인 다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봤다. 때문에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신체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며, 의족이 파손됐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과 재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들의 장애인 고용도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후 의족을 착용해왔다. 2009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오다 2010년 12월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파손됐다. 이에 A씨는 2011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00,000
    • +1.63%
    • 이더리움
    • 3,267,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438,000
    • -0.14%
    • 리플
    • 720
    • +1.27%
    • 솔라나
    • 193,400
    • +3.81%
    • 에이다
    • 476
    • +1.28%
    • 이오스
    • 643
    • +0.78%
    • 트론
    • 211
    • -0.94%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00
    • +2.39%
    • 체인링크
    • 14,990
    • +3.09%
    • 샌드박스
    • 342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