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ㆍ메인비즈 기업, 유효기간 갱신 신청기간 확대

입력 2014-07-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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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운영규정 개정… 기간 만료 후 30일까지 갱신평가 가능해져

앞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술혁신형(이노비즈)ㆍ경영혁신형(메인비즈) 중소기업들도 만료 이후 30일이내까지 갱신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노비즈ㆍ메인비즈 운영규정을 오는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유효기간 만료 35일 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노비즈ㆍ메인비즈 기업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규정이 개정되면 이노비즈ㆍ메인비즈 기업들은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이번 개정으로 이노비즈ㆍ메인비즈 기업들이 기업당 10만~30만원의 평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생절차를 정상 이행하는 기업에겐 신청자격도 부여된다.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으나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혁신형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와 함께 현장평가 통지일을 기존 3일전에서 7일전으로 변경해 기업이 평가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조종래 생산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기업의 부담과 불편이 많이 해소돼 연간 약 800개 기업에 총 2억원에 가까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노비즈ㆍ메인비즈 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보다 발전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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