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민영의료보험법 개정안 반대

입력 2006-08-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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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수호차원 강력대처 서명운동 돌입

보험사들이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경우 금감원과 복지부로부터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축소 등으로 기존 시장이 대폭 축소되고 이는 곧바로 보험영업환경 악화 및 30만 보험모집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민영건강보험의 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민영의료보험법'을 제정키로 발표한 바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정안 제출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금융자율화 추세에도 어긋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서비스 혁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법 제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향후 ▲열린우리당에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시 문제점 설명 ▲보험업계 30만 보험인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제출 ▲입법추진 및 입법참여 의원에 대한 부당성 설명 및 철회요청 ▲보험설계사 등 보험종사자 생존차원의 단체행동 전개 등을 단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장복심 의원은 공보험의 비급여 영역을 보장하는 ‘보충형 민영의료보험’은 ‘본인부담 보충형’보다는 공보험의 급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신의료기술, 고급의료, 부가적인 편의서비스,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부가급여 보충형’으로 역할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축소는 서민들의 부담증가 등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돼 향후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보장내용에서 비급여 항목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제외할 경우 본인부담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실효성 없는 상품으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이 급속히 축소되어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게 될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비급여부분만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환자들은 자연스럽게 최고가의 진료만을 선호하게 되어 보험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며 보험료 또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여 민간의료보험은 고소득 계층만이 가입하고 고가의 진료만을 보상하는 일부계층 위주의 상품으로 전락하는 등 의료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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