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4-07-10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이 가입했다고 15년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그 피해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조합 사무실 퇴거 △단체협약안 해지 △전임자 미복귀시 해고 위험 등을 들었다.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심 결과 이전에 전교조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했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달 30일 기각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04,000
    • -1.93%
    • 이더리움
    • 4,258,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465,600
    • -3.06%
    • 리플
    • 608
    • -3.18%
    • 솔라나
    • 191,800
    • +2.79%
    • 에이다
    • 499
    • -4.95%
    • 이오스
    • 684
    • -5.66%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1
    • -3.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5.44%
    • 체인링크
    • 17,600
    • -3.56%
    • 샌드박스
    • 398
    • -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