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 3억원 뿌려 재개발 수주...검찰 적발

입력 2006-08-04 09:39 수정 2006-08-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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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조합원들에게 돈을 뿌려 시공권을 따낸 건설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홍보용역업체인 J컨설팅 소속 아웃소싱 직원들을 이용해 주민에게 금품을 뿌린 이수건설 관계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J컨설팅 대표 김모(48.여)씨와 OS요원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수건설과 40대 아줌마들로 구성된 컨설팅 아웃소싱 직원들은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건설사의 실적과 아파트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경조사까지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1~2주 가량 지난후 부터는 주민에게 약 10만원이 돈 봉투를 건네며 "주민투표 때 이수건설을 찍어달라"는 부탁도 노골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 직원들의 활동 전까지 D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금전이 살포됨에 따라 12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이수건설이 시공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들 아웃소싱 직원들은 시공사 선정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의 240명을 3주간 매일 방문했으며 조합원 당 10만원씩을 전달해 총 3억원 가량의 금전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수건설은 돈암 재개발 지역 시공사로 선정되자 성과금으로 J컨설팅에 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OS요원의 경우 하루 10만~15만원을 일당으로 받았으며, "이수건설을 시공업체로 선택하겠다"는 주민동의서를 가져오는 경우 특별성과급조로 1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복태 대검 형사부장은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선정 로비가 행해졌지만 최근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 로비가 이뤄지고 있다"며 "로비 자금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비리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가면서 검찰은 올 2월부터 5개월간 전국에서 단속을 벌여 건설사 임직원과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등 127명을 적발, 이 중 37명을 구속기소하고 8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도시계획위원인 S대학 교수 김모(53)씨의 경우 '목동지역 주택조합의 건축 심의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사로부터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1000만원 등 모두 4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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