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깡’ 대폭 감소

입력 2006-08-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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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대비 가맹점 제재 68% 줄어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계 6개 카드사(비씨카드는 회원은행 포함)와 국민은행, 외환은행의 2분기 신용카드 불법할인 가맹점 조치 건수는 9125건으로 지난 1분기 2만8679건에 비해 68.18% 감소했다. 카드 사용자에 대한 제재 또한 1만2520명으로 1분기 2만7297명에 비해 54.13% 대폭 감소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처럼 2분기에 감소폭이 큰 이유는 그동안 카드사가 불법가맹점 및 회원을 통한 카드깡의 재발방지를 위해 직ㆍ간접적 제재 조치를 강화한 결과 불법가맹점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 조치를 보면 거래정지, 계약해지 등 직접적 제재는 2.59% 감소했으며 한도축소, 경고 등 간접적 제재는 72.51% 감소했다. 이는 카드사들이 불법거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카드사가 실시간 위험거래 적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불법할인 혐의의 불법거래를 조기에 적발, 사전에 거래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회원제재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원탈회는 소폭 감소하였고 거래정지, 한도축소 등은 대폭 감소했다.

특히 한도축소의 대폭 감소는 지난해 11월 일부 카드사가 불량회원에 대한 한도축소 조치 기준을 강화해 한도축소 조치 건수가 일정기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영향으로 인해 2분기부터 회원의 불법거래 혐의가 크게 줄어들면서 한도축소 조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의 회원 거래내역 중심의 모니터링 강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드이용 대금 청구서 상에 홍보ㆍ계도 문구를 삽입하여 카드깡의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도 카드 사용자의 불법할인을 꾸준히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는 향후에도 불법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등 불법가맹점과 회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현물깡(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카드할인행위)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신용카드 불법할인 행위를 근절코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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