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소송, 패소 가능성 많다… 과거 비슷한 사건 '톱스타 A 소송' 판례 보니

입력 2014-07-08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수근 소송

▲개그맨 이수근(사진=뉴시스)

불법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개그맨 이수근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 광고주 불스원과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고 모델의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광고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는 이수근 소송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6월 광고모델이 계약기간 중에 이미지를 훼손했다면 광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건설이 톱스타 A씨의 유가족과 메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주가 모델이나 유명 연예인 등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면 계약기간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 그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이른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불스원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수근씨의 소속사 SM C&C는 협의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근 소송의 핵심도 과거 사례와 맥을 같이 한다. 광고모델계약에서 정한 품위유지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 문 판례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22,000
    • +0.15%
    • 이더리움
    • 4,285,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473,000
    • +5.7%
    • 리플
    • 612
    • +1.66%
    • 솔라나
    • 199,700
    • +4.83%
    • 에이다
    • 524
    • +5.43%
    • 이오스
    • 725
    • +3.28%
    • 트론
    • 179
    • +0%
    • 스텔라루멘
    • 12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450
    • +3.38%
    • 체인링크
    • 18,550
    • +5.4%
    • 샌드박스
    • 416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