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책임” 코너에 몰리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입력 2014-07-08 10:31 수정 2014-07-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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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약 개시…사재출연•지분 담보제공 수면위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왼쪽)과 장남 김남호 동부제철 부장.

진통을 겪던 동부제철 자율협약이 채권단의 100% 동의를 얻으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율협약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동부제철의 경영권은 채권단 손에 넘어갔다. 특히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경영권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동부제철이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면서 향후 관전 포인트는 경영권과 총수일가의 동부화재 지분 추가 담보 제공 문제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단인 산업은행 및 타 채권단은 7일 만기가 돌아온 동부제철 회사채 700억원의 차환발행을 결의했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갖고 동부제철의 자율협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농협, 하나·신한·우리·외환·기업은행 등 총 9곳이 동부제철 공동관리에 참여한다.

채권단과 신용보증기금의 합의에 따라 이날 동부제철 회사채 만기 도래분 700억원에 대한 차환발행은 신속인수제로 이뤄진다. 채권단은 또 내달 만기 도래하는 동부제철 회사채 400억원 규모도 인수 할 방침이다.

채권단은 동부제철 공동관리 개시에 이어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향후 3∼4개월이 소요되는 실사과정 후 경영정상화 방안을 결의하고 회사 측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MOU)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단이 마련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차등감자, 출자전환, 신규 자금지원, 자산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실사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에는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감자 비율을 달리 가져가는 차등감자를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채권단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경우 김준기 회장은 경영권을 놓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총수 일가의 동부제철 지분은 김준기 회장이 4.79%, 장남 남호씨 8.77%, 장녀 주원씨가 1.48%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경영정상화 계획 과정에서 김 회장의 사재출연은 물론 장남 남호씨의 동부화재 지분 담보 제공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최수현 금감원장은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동부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대주주 책임 의지를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동부사태는 동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느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은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홍기택 산은금융 회장도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김 회장은 동부화재에 대한 아들의 지분이 본인과 상관 없다면서 채권단에 담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아들 남호씨가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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