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양청 공무원에 향응제공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4-07-07 1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7일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 K사 대표 이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안전담당 공무원 이모(43·구속)씨에게 유흥주점에서 술을 사주는 등 5차례에 걸쳐 600여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이씨의 부탁을 받아 지인을 회사에 취업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회사 임원 정모(38·구속)씨와 공모해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외국에서 새로 건조된 선박 3척을 수입하면서 선박가격을 29억원 부풀린 대출용 계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6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안전관리대행업체가 선박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 해양항만청과 한국선급 등 관련 기관에 심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박안전관리 분야에서도 공무원과 유착비리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다른 공무원과 K사 간에 유착비리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74,000
    • +1.3%
    • 이더리움
    • 4,27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470,600
    • +1.14%
    • 리플
    • 620
    • +0.81%
    • 솔라나
    • 198,100
    • +0.76%
    • 에이다
    • 519
    • +3.59%
    • 이오스
    • 737
    • +4.84%
    • 트론
    • 185
    • +0.54%
    • 스텔라루멘
    • 127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050
    • +1.86%
    • 체인링크
    • 18,210
    • +3.06%
    • 샌드박스
    • 429
    • +4.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