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공익재단 설립 취지와 다르게 악용

입력 2014-07-0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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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견 상장사들이 공익 목적으로 세운 재단을 통해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기업 인수에 나서는 등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업지배구조 컨설팅업체 네비스탁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최수부 전 광동제약 회장 사망 후 그의 지분 중 4.35%가 가산문화재단에 증여돼 지분율 5.00%로 단번에 2대 주주가 됐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주식을 증여할 때 지분이 5%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문화재단의 경우 광동제약 지분율이 5.00%이므로, 정확히 비과세 범위 안에서 주식 증여가 이뤄졌다.

동국제강의 상속인들이 출연한 세연문화재단도 세연아이엠이 지난 2009년 부산주공의 지분과 경영권을 취득하는 데 동원된 정황이 확인됐다. 2009년 3월 세연아이엠과 세연문화재단은 각각 67억원, 43억원 등 모두 110억원의 자금으로 부산주공 주식 약 183만주를 장외매수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당시 세연아이엠은 공시에서 자기 자금으로 부산주공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세연아이엠이 세연문화재단으로부터 70억원의 장기차입금을 끌어썼음을 고려하면, 부산주공 주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했던 약 110억원은 재단으로부터 나온 셈이다. 또한 세연아이엠은 지난해 부산주공으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60억원을 차입했고, 세연문화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은 모두 일시 상환했다.

그러나 최근 세연아이엠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부산주공과의 동반 부실 가능성도 생겼다. 지난 4월 제출된 세연아이엠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는 70억원의 영업손실과 88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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