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호선 열차추돌’ 참사 막은 기관사에 징계지시 ‘논란’

입력 2014-07-0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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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5월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열차 추돌사고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대참사를 막은 것으로 평가받는 기관사까지 징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달 30일 서울메트로 감사관실에 공문을 보내 추돌사고 관련자 48명을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노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날 서울시 감사관에 면담을 신청, 재심 청구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특히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대형참사를 막은 후속열차 기관사 엄모(46)씨까지 징계 대상이 되면서 승무원 조합원을 중심으로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엄 기관사는 사고 당일 신호 오류로 뒤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했지만 기본 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시속 15㎞ 상태에서 자신이 몰던 후속열차를 선행 열차와 추돌하도록 했다.

만일, 엄 기관사가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후속열차가 약 70m를 더 진행해 열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여러 자리에서 엄 기관사를 칭찬했고 국가기관에서 나온 조사원들도 엄 기관사가 더 큰 사고를 막았다고 인정했는데 돌아온 건 징계뿐이어서 직원들이 격앙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은 또 서울시가 경찰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 취임 하루 전 무더기 징계 지시를 내린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반면 서울시 감사관은 240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지시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 관계자는 "단순히 48명이란 인원수만 놓고 '무더기 징계'라고 할 순 없다"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호 고장으로 시민 240명이 다친 있을 수 없는 사고였기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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