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담합 건설사에 손해배상소송

입력 2014-07-03 1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공사입찰에서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7개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결과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은 수백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사업 공사입찰 조사에서 담합이 적발된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의결과 검찰기소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손배소는 우선 명시적으로 10억원을 제시했지만 손해감정평가와 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한 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가 승소하면 건설사로부터 받을 배상금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사들로서는 공정위의 과징금에 이어 수자원공사에 거액의 보상까지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했다며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SK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나머지 8개사와 3개사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탁구 김영건 금메달, 한국 6번째 金…김정길 동메달 [파리패럴림픽]
  •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 운 뗐지만…갈 길 '구만리'
  • '전참시' 김민종, 미모의 여자친구 공개…"결혼 전제로 만나, 이상형 강호동"
  • ‘스벅 천국’ 뚫으려는 해외 커피…차별화 전략은 ‘고급화’
  • '장애인 귀화 1호' 패럴림피언 원유민, IPC 선수위원 당선 [파리패럴림픽]
  • 러시아군, 항복한 우크라군에 또 총살…계속되는 전쟁 포로 살해
  • 신세계 강남점에 ‘크루그’·‘돔페리뇽’ 세계 최초 단독 매장 오픈
  • 1136회 로또 1등 12명…당첨금 각 23억1000만 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3,799,000
    • +0.27%
    • 이더리움
    • 3,098,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409,300
    • +1.99%
    • 리플
    • 716
    • +0.28%
    • 솔라나
    • 174,000
    • +2.05%
    • 에이다
    • 445
    • +3.25%
    • 이오스
    • 629
    • +1.62%
    • 트론
    • 207
    • +2.48%
    • 스텔라루멘
    • 121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0.08%
    • 체인링크
    • 13,630
    • +4.13%
    • 샌드박스
    • 327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