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학대 사망 사건’ 아버지 “공소 사실,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4-07-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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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학대하고 이 중 네 살배기 큰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씨의 변호인 측은 "큰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하고 막내딸을 학대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장씨와 함께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 이모(36)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차원에서 체벌했을 뿐 공소 사실과 실제 체벌의 강도가 다르고, 체벌을 하게 된 과정과 새엄마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시선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아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관련 증거가 다 남아 있다"며 "아이를 밀어서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망 당시 검안의도 이런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4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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