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인회계사·변리사 등 1~2차 시험 면제… ‘평등권·직업선택권 침해’

입력 2014-07-0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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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처 “공무원경력인정제도는 특권, 재검토할 때”

공무원의 주요 특권 중 하나인 ‘공무원경력인정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일 ‘자격시험에서의 공무원 경력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국민의 공정사회 실현과 일부 계층에 대한 특권 해소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경력인정제도는 일정한 공무원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해 특정 국가자격증 취득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애초 ‘자동자격부여’ 방식에서 1999년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2001년 지금의 형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특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제도가 인정되는 자격증 시험은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6개다. 공인회계사의 경우 1차 시험만 면제해주고 있으나 나머지 시험은 1~2차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변리사시험을 예로 들면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 받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하면 1~2차 시험 모두 면제된다.

이 때문에 비공무원과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전관예우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만 4차례다.

입법처는 “공무원경력인정제도를 업무 중심의 면제요건 및 과목 면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면제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험결격사유의 지나친 완화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관련 법령에는 시험 결격 사유로 ‘파면 또는 해임’이 있는 경우로만 규정해 자질이 부족한 자에게까지 시험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처는 “시험 결격 사유도 파면 또는 해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징계도 이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태도나 소양이 충분한 자에 한해 일정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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