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실버뱅킹’ 허용된다

입력 2014-07-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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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실버뱅킹(은적립계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실버뱅킹 업무가 처음으로 허용된다. 현재 적립식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은 금으로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은까지 확대, 실버뱅킹 취급이 가능해진 것이다.

금·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규제 등이 완화돼 적립식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해 진다. 고객이 자유롭게 투자금을 납입하고, 이후 금·은 가격 등에 따라 수익을 반환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은행에 대해서도 실버뱅킹 업무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설된지 5년 미만인 해외지점과 법인에 대해서는 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면제받는다.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신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정 규정에따라 신설시점에서 5년간 경영실태평가가 면제된다.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시 매수자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을 공개매수해야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채권 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의 공개 매수가 면제되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경영정상화)에 준하는 채권단 자율 협약에 한해 공개 매수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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