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골프장 “‘300억 땅’ 기부 강제조정 부당” 소송

입력 2014-07-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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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에 따라 300억원대에 달하는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어등산리조트가 당시 조정 내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어등산리조트의 한 관계자는 2일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골프장을 운영하게 한 법원 강제조정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업 인허가를 조건으로 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다”며 “여수 시티파크 리조트가 골프장 인허가를 조건으로 여수시에 100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가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례를 참조해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어등산리조트는 광주시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광주지법 민사 14부(조성필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24일 첫 변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원고 측이 산정한 소송 가액은 93억6000여만원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2012년 골프장 허가를 놓고 벌인 양측의 소송에서 골프장 운영조건으로 어등산리조트가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어등산리조트는 이 안을 받아들여 특혜 논란 속에 골프장을 개장했다.

기부 대상 부지는 전체 사업부지 273만㎡ 가운데 43%(유원지 41만6천㎡·경관녹지 75만3천㎡)로 300억원대(2006년 감정가 216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어등산리조트는 골프장 적자와 관계없이 매년 2억원을 장학재단(금조장학회)에 기부하도록 한 광주시와 협약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협약도 체육시설(골프장 27홀)을 운영할 경우 대중제 9홀에서 생긴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해 이 재단에 기부해야 한다는 당시 강제조정안에 따라 이뤄졌다.

이와 관련 어등산리조트의 관계자는 “작년 골프장 적자가 39억원에 달하는데도 협약에 따라 2억원을 장학회에 기부해야 한다”며 “당시 광주시의 강압에 의해 협약이 이뤄진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올해는 상하반기 1억원씩을 장학회에 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등산리조트는 애초 골프장, 유원지,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등 이유로 골프장 개장만을 광주시에 요구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리조트 측은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골프장을 개장해놓고 소송을 제기해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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