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베트남서 곰 쓸개즙 불법 판매한 일당 적발

입력 2014-07-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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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베트남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곰 쓸개즙을 불법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베트남 현지에서 사육 중인 곰을 마취해 채취한 쓸개즙을 한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50), 장모(55), 김모(5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모(48)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곰 사육장으로 보신관광을 알선한 송모(44)씨 등 여행사 관계자 25명과 이모(55)씨 등 곰 쓸개즙을 산 관광객 9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쓸개즙 판매대금을 입금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빌려준 김모(60)씨 등 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부터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곰 사육장을 운영하던 중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신관광하러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반달가슴곰 쓸개즙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관광객들에게 쓸개즙을 봉지당 5㏄로 포장해 40만원에 판매, 3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구속된 김씨와 체포영장이 발부된 차씨는 의사 가운을 입고 나와 자신들을 한국에서 유명한 한의사로 소개하면서 곰 쓸개즙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송씨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곰 사육장으로 안내해 쓸개즙을 사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30만원씩 소개료를 받았다.

관광객들은 수입이 금지된 곰 쓸개즙을 3~5봉지씩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나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곰 쓸개즙을 섭취하면 심각한 간부전·간경화·신부전증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는 국내 유명대학병원 측 소견도 있었다며 관광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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