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FIU간 금융거래정보 활용 확대

입력 2006-07-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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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도 확대돼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국한돼 활용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발표를 담당한 전병목 연구위원은 "현재 국세청이 조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혐의거래와 고액현금거래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공되며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요청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혐의거래란 2천만원 이상의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말하며 고액현금거래는 1일 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말한다.

전 위원은 "조세범칙뿐만 아니라 일반 세무조사시에도 국세청이 FIU에 자료요청이 가능토록 제공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FIU가 탈세와 관련된 금융거래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상속·증여세 조사 △부동산 투기 조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 조회 △명백한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금융거래관련정보 열람 이외에 확인할 수 없는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전 위원은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률이 50∼60%로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 중심의 흐름을 뒷받침할 금융거래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자료상 행위 등 세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혐의자는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 확인 불가피해 현행 일괄조회 범위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세포탈 및 자료상 혐의자 △현금수입업종 △전문직 탈루혐의자 △회계장부 조작 △국제거래 통한 조세회피 등과 같은 중요 탈루유형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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