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 입건유예…검찰의 '내사종료' 의미하는 행정처분

입력 2014-07-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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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 입건유예

▲사진=뉴시스

아이돌 걸그룹 투애니원 멤버 박봄 마약밀수 사건에 대해 4년전 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동시에 이 입건유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1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그룹 투애니원 멤버 박봄이 지난 2010년 10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을 들려오다 적발됐다. 당시 이 사건을 내사햇던 검찰은 이를 입건유예 처리하며 내사를 종결했다.

입건유예란 검찰이 내사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다.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검사가 입건유예 결정을 내리면 수사는 사실상 종료. 이 같은 이유로 입건유예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다만 입건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동일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수사는 재개된다.

박봄 입건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박봄 입건유예, 내사를 하기는 했었구나" "박봄 입건유예, 잘못이 있었으니 내사를 했겠지" "박봄 입건유예, 양현석 직접 입장 밝혀도 논란 가시지를 않는다" "박봄, 앞으로 조심하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봄 소속사 YG의 양현석 대표는 이날 오전 YG 공식홈페이지 프롬와이지 게시판을 통해 박봄의 마약 밀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현석은 "박봄의 경우 미국에서 몇 년간 먹던 약이 국내에 없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그것이 수입 금지 약품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듯 하다"며 "바쁜 스케줄로 미국에 갈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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