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안하는 약사, 과태료 30만원 부과

입력 2014-07-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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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 및 복약지도서 양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면적 관련 처분 기준 및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에서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복약지도서에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을 기재토록 규정했다. 약국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꼐 복지부는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이번주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 삭제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규정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면허증 재발급 요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처리 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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