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로 자동차세 납부, 카드결제도 가능

입력 2014-06-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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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자동차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세 의무자는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 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방문 납부외에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혹인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 기기와 각 시청 및 관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ARS 자동응답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납부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위택스 자동차세를 접한 네티즌들은 “위택스 편하겠네”“오늘까지 납부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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