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부살해 의혹’ 김형식 의원 ‘청탁 뒷돈’…수사 확대

입력 2014-06-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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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의원이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가 이를 성사하지 못하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고 친구 팽모(44·구속)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지방선거 재선을 노리는 김 의원에게 "선거를 치르려면 약속한 것을 빨리 성사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송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5억2000만원의 차용증과 팽씨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채무 변제 압박을 받아 살인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주변인 등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김 의원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빚 독촉 때문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씨가 근린생활 시설로 지정된 자신의 땅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해달라며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근린생활 시설이 상업지구로 지정될 경우 땅값과 건물값이 3∼4배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김 의원이 서울시 건설분과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차용증이 발견된 5억2000만원의 돈은 '한 건'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5억2000만원 외에도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여러 번 돈을 조금씩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김 의원과 송씨의 계좌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해 송씨가 웨딩홀 사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금고에 보관했다가 김 의원에게 현금 뭉치로 건넸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후부터 추가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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