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vs. CJ 법정싸움 ‘윈-윈' 종결

입력 2006-07-25 16:58 수정 2006-07-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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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사업 겸업금지 소송 협력관계 구축으로 화해

초고속인터넷사업 겸업금지를 둘러싼 하나로텔레콤과 CJ의 법정싸움이 일단락 됐다.

25일 하나로텔레콤과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겸업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양사의 법정싸움이 소송 취하와 함께 협력관계 구축으로 마무리됐다.

양사의 법정싸움은 지난 2001년 하나로텔레콤이 CJ로부터 드림라인 지분 684만주를 매입한면서 'CJ는 특수관계인이나 제3자를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겸업금지 조항을 조건으로 걸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CJ가 자회사인 CJ케이블넷의 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시작하자 양사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하나로텔레콤은 CJ의 겸업금지 조항 위반을 주장하며 지난해 8월 CJ 등에 대해 겸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고, 지난 3월 2심에서 승소했다.

양사는 그동안 법정싸움을 계속하면서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하지만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하나TV’ 출시 등에 따라 다양한 컨텐츠가 요구되면서 CJ엔터테인먼트, CJ미디어 등과 제휴를 체결, 양사에 화해무드가 조성됐다.

결국 양사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 CJ측과 협상의 접점을 찾지 못했으나 최근 양사의 목적이 잘 맞아떨어져 상호 협력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된 것”이라며 “26일까지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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