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 사전 치밀한 살인 모의 사건 미궁에 빠질 뻔

입력 2014-06-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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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를 사주받은 팽모씨가 피해자 소유 건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사진=연합뉴스)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팽씨와 사전에 치밀하게 살인을 모의해 사건이 미궁에 빠질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강서구 재력가 살인사건’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 돈을 빌린 채권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6·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송모(67)씨를 10년 지기 팽모(44)씨를 시켜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사주를 실행에 옮긴 팽씨의 행적이 워낙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탓에 하마터면 경찰 수사가 미궁에 빠질 뻔했다.

팽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와 범행을 약 1년 6개월 전부터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송씨와 가깝게 지내던 김씨는 사전에 송씨의 일정과 출·퇴근 시간, 동선 등을 시간대별로 자세히 파악한 뒤 팽씨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범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에서 팽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나 옷가지, 지문 등 범인이 남긴 흔적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시각도 0시 경으로 주변 CCTV 화면에는 피의자의 체형만 희미하게 나타날 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별 소득이 없었다.

팽씨는 범행 당일 인천에서 강서구 내발산동의 범행 장소로 오면서 택시를 수차례 갈아탔다. 일부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려 범행 장소까지 걸어가고 불필요하게 길을 여러 번 건너는 등 수법으로 추적을 어렵게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팽씨의 범행 당시 진입로와 도주로, 타고 다닌 차량 등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데 애를 먹었다.

팽씨는 범행 이후에도 택시를 4차례나 갈아타면서 인천의 사우나로 도주했으며, 그곳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갈아입은 뒤 다시 택시를 갈아타고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옷가지 등을 불태워 증거를 없앴다.

김씨와 팽씨는 연락을 주고받을 때에도 대포폰과 공중전화만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주 뒤인 3월 18일 탐문수사와 도주경로 분석 등을 통해 팽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나 이미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팽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고 중국 공안과 공조한 끝에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팽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팽씨의 신병을 국내로 인도받는 데에만 약 한 달이 걸려 김씨는 사건 발생 4개월 뒤인 지난 24일에야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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