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원, 5억 빚 때문에 재력가 살해 사주혐의 구속

입력 2014-06-29 12: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살해를 사주받은 팽모씨가 피해자 소유 건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오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경찰서는 채무 관계에 있는 수천억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살인교사)로 서울시의회 의원 김형식(44)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형식씨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됐으나 경찰에 체포된뒤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

경찰은 또 김씨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팽모(44)씨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6·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압박을 받자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2011년 송씨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억여원을 빌렸고, 2012년 말부터 빚 독촉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팽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에서 송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팽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하면서 김씨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는데 김씨가 이를 탕감해주겠다면서 범행을 부추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경로 분석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팽씨를 살해 피의자로 특정한 데 이어 팽씨의 진술과 송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씨 명의의 5억여원짜리 차용증을 토대로 김씨를 살인교사 피의자로 지목했다.

팽씨는 범행 3일 뒤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두 달여만인 5월 22일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팽씨의 신병을 지난 24일 넘겨받은 데 이어 강서구 소재 자택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차용증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씨가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지 실제 돈을 빌린 적이 없다. 팽씨가 내게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해 송씨를 상대로 강도질한 것”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김씨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 발견됐기 때문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추가 수사 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전국 오전까지 천둥·번개 동반한 장맛비...중부 지방 '호우주의보'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09: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469,000
    • -0.93%
    • 이더리움
    • 4,822,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536,500
    • -0.37%
    • 리플
    • 684
    • +2.24%
    • 솔라나
    • 216,200
    • +4.9%
    • 에이다
    • 593
    • +4.59%
    • 이오스
    • 822
    • +1.36%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1.29%
    • 체인링크
    • 20,380
    • +1.44%
    • 샌드박스
    • 46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