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회장 징계 '감사원 제동'…금융당국, 징계 결정 연기될 듯

입력 2014-06-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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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임 회장의 징계 사유였던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의 임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가 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법상 계열사 정보공유 특례 조항에 국민카드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당시 연관이 있던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감사원이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금감원은 내달 감사원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과 절차에 따라 징계를 통보했다"면서 "감사원이 갑자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최종 결론을 보고 징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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