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은행 노조 가처분 기각…카드합병 급물살

입력 2014-06-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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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할 ‘2ㆍ17 합의’ 위배 아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카드사업 분사를 반대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이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합병 절차에 무리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6일 외환은행 노조가 이달 3일 제기한 ‘전직 등 인사명령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외환은행 노조는 가처분 소송을 통해 카드 분사는 외환은행이 2012년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합의문을 위배함으로써 단체협약과 고용 안정에 관한 협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카드사업 분할이 합의문에 명시된 ‘5년간 독립경영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외환카드와 하나SK카드의 합병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외환은행은 지난달 21일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외환카드 분사에 대한 예비인가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6일 정례회의에 외환카드 분사 본인가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가를 받게 되면 외환카드 분사는 확정 수순을 밟게 된다.

현재 외환은행과 하나SK카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합에 따른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카드업계는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가 합쳐질 경우 시장점유율, 가맹점 및 고객군, 마케팅 등에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바일카드를 강점으로 한 하나SK카드의 젊은 고객층과 충성 고객층이 강한 외환카드의 통합으로 양사간의 고객층이 겹치지 않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외환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220만개의 가맹점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은 큰 이점이다. 하나SK카드는 현재 가맹점이 40만개에 불과해 막대한 가맹점 구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 6400억원, 카드자산 2조6000억원의 외환카드가 자본금 5900억원에 카드자산 3조2000억원의 하나SK카드와 합쳐지면 시장점유율이 7.8% 수준까지 올라 단숨에 5위권으로 도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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