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증강현실 안경인 구글글래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는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구글글래스가 데이터보호법에 저촉되는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고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구글은 이번 주부터 영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글글래스를 1000파운드(약 173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아직 이 기기는 상용화에 앞선 시험판(프로토타입) 수준이다.
사용자는 구글글래스를 착용하고 나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앤드류 패터슨 ICO 선임 기술책임자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구글글래스 사용자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술집도 이런 우려 때문에 구글글래스 사용자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터슨 책임자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구글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면 법을 어기지 않는다”며 “그러나 사업에 활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를 벗어나면 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구글글래스 사용자가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의미의 ‘글래스홀(Glasshole)’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 찍힐 수 있다는 사람들의 불쾌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