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관보고…靑 보고에 김기춘 비서실장 직접 나서는 이유

입력 2014-06-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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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관보고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사진=뉴시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기관보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여야 특위 결정 때문이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관별 보고일정은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30일),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7월1일), 해양경찰청(2일),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4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7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9일),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10일), 종합질의(11일) 등이다.

김 의원은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는 김기춘 실장이 한다.

다만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통위는 부위원장이, 청와대 안보실은 제1차장이,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이 보고키로 결정했다.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하다고 판단 시 종합질의 때 정홍원 국무총리의 출석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모든 기관보고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기밀 사항을 다루는 국정원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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