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의원직 유지…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1년2개월 확정

입력 2014-06-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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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9)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2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2012년 9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김찬경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2월로 감형받았다.다만, 이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구속돼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출소해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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