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노사,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최종 타결

입력 2014-06-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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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축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17개항 전체 개선 합의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왼쪽), 노동조합 백승규 위원장(오른쪽)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복리후생비 축소 등 17개 개선사항(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산정기준 제외 포함) 전체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하고 25일 오후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최종 타결 협약식 및 노사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노사 대타협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정상화 관련 17개 과제를 빠짐없이 합의했다.

이에 당일 긴급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기획재정부가 7월에 실시예정인 중간평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노사가 합의한 ‘노사공동선언’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에 적극 기여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발표 직후 지속적으로 ‘CEO의 직원 대상 간담회‘, ’청년이사회‘, ‘전국 지사 설명회’, ‘본사 전직원 설명회’, '직원 워크숍‘, ‘사내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정상화의 추진 경위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공유해 정상화의 필요성을 전파해 왔다.

노동조합 역시 대의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수차례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상급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방안 최종 타결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29.7% 감축(2013년 597.5만원→2014년 430.9만원)하고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금 제외, 명절 기념품 축소, 장기근속 포상제도 폐지, 조합간부의 인사권 확보 등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에 완전히 합의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이번 정상화 합의를 계기로 한국감정원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감정평가시장을 바로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승규 노동조합 위원장도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한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사관계가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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