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기분존' 서비스영역 어디까지인가

입력 2006-07-21 14:51 수정 2006-07-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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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하나로·온세통신 사업철회 건의문 제출

유선통신 시장을 위협하는 유ㆍ무선대체 상품에 대한 유선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KT 등 유선 3사는 LG텔레콤 ‘기분존’ 서비스에 대해 정식 문제 제기에 나서며 LG텔레콤과의 영역 싸움을 본격 시작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등 유선 3사는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LG텔레콤의 ‘기분존’에 대해 서비스 중지 및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지난 18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통신위원회는 9월 4일 '기분존' 위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건의문은 기분존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유ㆍ무선통신 업체들간의 생존권 다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통신위 판단에 따라 향후 정보통신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사가 정통부에 제출한 건의문은 LG텔레콤의 기본존 서비스 중단 및 사업 철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MVNO(가상사설망제도) 도입, 접속료 재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사는 건의문에서 “이동통신 사업자인 LG텔레콤의 '기분존' 서비스는 유선전화 역무를 침해하고 유선전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저해하는 불법 서비스”라며 “LG텔레콤은 기분존 서비스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서비스 폐지 및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업계 관계자는 “건의문은 LGT의 기분존 서비스에 대한 중단 요구와 함께 앞으로 기분존 같은 유선 시장을 위협하는 서비스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유선 3사가 힘을 모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에 편의와 만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왜 위법성 논란에 휩싸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미 정부 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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