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남용 사장의 퇴진

입력 2006-07-20 10:01 수정 2006-07-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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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남용 사장의 퇴진을 놓고 말들이 많다.

LG텔레콤과 업계 일각에서는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을 감수하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 용 사장의 퇴진은 '악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이 앞선다. 정보통신부나 LGT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2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이다.

IMT2000 사업은 지난 6월말까지 상용화 기한이었고 남 사장은 이달 초 동기식 IMT2000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정보통신부도 그때서야 관련법을 뒤지기 시작했고 19일에 사업 포기에 따른 허가 취소와 대표이사 퇴출을 확정했다.

지난 19일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달 들어서 사업 포기에 따른 대표이사 당연 퇴직 사실을 보고 받았고 LGT에 알려줬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LGT가 사업 포기를 결정한 상황에서 뒤늦게 대표이사 ‘당연퇴직’ 조항을 발견한 것이다.

남 사장이 사업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대표이사 ‘당연퇴직’ 조항을 알았다 하더라도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시장성이 없는 사업에 수천억원을 투입해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LGT는 대표이사 당연퇴직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정통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지만 그야말로 '악법도 법'일 뿐 이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사업 허가 취소와 대표이사 퇴출이라는 결과에 대해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한 기업체에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장 상황에 가장 민감하고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돈이 되지 않은 사업에 거액을 투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시장 지배사업자인 SKT에서 일어났다면 어떠했을까.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20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SKT가 동기식 IMT2000 사업자였다면 사업 포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대표이사가 퇴출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전체 가입자 중 17%(670만명)에도 못 미치는 점유율로 만년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LGT가 비주류의 기술방식을 택해 무리하게 수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남 사장은 정통부의 발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쓸쓸히 퇴임을 준비하고 있다.

정통부와 남 사장이 동기식 사업 포기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관련법 조항을 알았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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