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4일부터 중소 농식품 기업의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중소 농식품 기업들이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중기중앙회 보증공제상품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중기중앙회 ‘이행지급보증공제’ 상품은 보증료 할인과 1회 보증서 발급으로 1년간 발생하는 거래를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돼 기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농식품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