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내부통제 처벌, 기관 과징금 중심으로 변경해야”

입력 2014-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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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당국이 내부통제시스템 문제를 개인에 대한 문책보다 기관에 대한 과징금 중심으로 처벌방식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국내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내부통제 주체가 제재권한도 없고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도 없는 컨설팅 기능 중심의 역할을 하도록 자리매김해야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은행에서는 내부통제 주체 간 권한 및 책임이 불명확하게 구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감사조직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자체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많고 준법감시 조직의 경우 준법 관련 감시(monitoring)가 아닌 지원(support) 업무에 과도하게 치중된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부통제 핵심주체인 임직원, 준법감시인, 감사 등 3자간의 역할 및 책임을 균형 있게 정립함으로써 조직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 중심의 금융사고 예방체계를 정립하되 준법감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문제점은 완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고 시 내부통제 감독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역할 수행을 위한 여건은 보장해야 한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그는 세부추진 과제로 준법감시 부서의 인력 확충, 내부통제 담당자의 책임 명확화, 내부통제협의회에 행장참여 유도, 내부통제부서의 권한 강화, 자점감사제도(self-assessment audit)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내부통제 주체가 제재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컨설팅 기능 위주로 자리매김이 되는 동시에 영업 중심에서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 위주의 건전경영으로 변신해야만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며 “내부통제 부서는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개인에 대한 문책보다 기관에 대한 과징금 중심으로 처벌방식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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