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관피아 절반이 재취업 윤리심사 안 받아”

입력 2014-06-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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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취업심사 내실 정비해야"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절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윤리심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9년 이후 취업심사 의무를 위반해 무단으로 취업한 '임의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재취업 퇴직공무원 총 1472명의 4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관료는 같은 기간 684명이나 됐다.

처벌은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 2011년부터 임의취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유리법이 개정됐지만 법개정 이후 임의취업자 227명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34건에 그쳤다. 그나마도 34건 중 30건이 300만원 이하였고 최고액 500만원 이상이 부과된 사례는 1건 뿐이었다.

진 의원실 측은 “퇴직관료들이 취업심사 의무를 무시하고 입사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이 만연한 것은 임의취업으로 적발돼도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취업심사가 원칙에 따라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관피아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취업심사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취업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취업이 제한된 비율은 14.1%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2011∼2013년의 제한 비율 6.7%의 2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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