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87명

입력 2014-06-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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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8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당초 범죄자 색출이 아닌 사적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자 현황 및 파면, 해임자 징계 사유’ 자료를 분석 결과, 경찰청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난국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87명이었다. 201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징계가 발생하는 등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중징계 처분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징계를 받은 87명 가운데 해임 및 파면을 받은 인원은 21명으로 전체대비 24%를 차지했다.

자료에 따르면 파면 및 해임된 경찰관들은 조직폭력배나 지명수배자 등 범죄자들에게 수배여부를 조회 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해임된 경기청의 경찰관의 경우 사적 용도로 수배여부 조회 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며 지명통보자를 만나면서도 소재발견 보고를 누락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87명 이외에도, 징계를 받지 않은 무단 개인정보 유출 경찰관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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