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도, 참교육 실천 이어간다”

입력 2014-06-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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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입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25년 참교육의 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냈다.

전교조는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쫒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오늘 법원은 행정권력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조합은 얼마든지 탄압하고 없애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으며, 교사들에게는 탐욕스런 사학권력과 교육 기득권세력에 맞서지 말고 침묵하라고 요구했다. 오늘 법원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함해 교원노조법 개정에까지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우리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화에도 불구하고 참교육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우리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며 “이미 6만 조합원들이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밝혔다.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친일·독재미화 교과서 반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운동을 이어갈 것이며, 특권학교 폐지와 일반학교 살리기 운동도 계속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을 지키고 함께 하는 것은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을 이어가는 것이고,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며,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교사로서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길이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의 부당성을 거듭 지적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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