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상습 강도범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입력 2014-06-19 16: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 최초 사례

상습 강도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뀐 19일 첫 번째 부착 청구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내렸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강도 전과가 세차례 있는데다가 출소 두달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커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착 여부는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광주 동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가 종업원이 비상벨을 누르는 것을 보고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상습적으로 강도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전국 첫 청구사례일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성폭력범을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발찌 부착 제도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80,000
    • +1.68%
    • 이더리움
    • 3,213,000
    • +2%
    • 비트코인 캐시
    • 435,300
    • +2.14%
    • 리플
    • 705
    • +0.14%
    • 솔라나
    • 190,000
    • +3.77%
    • 에이다
    • 475
    • +4.17%
    • 이오스
    • 0
    • +2.25%
    • 트론
    • 213
    • +1.91%
    • 스텔라루멘
    • 0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3.11%
    • 체인링크
    • 14,960
    • +5.8%
    • 샌드박스
    • 0
    • +4.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