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산무역협회와 단체보험 체결…수출대금 5만 달러까지 보상

입력 2014-06-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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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는 18일 수산무역협회와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본부 박상희 이사, 수산무역협회 이찬복 전무이사.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8일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협회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Plus+ 단체보험(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로써 협회가 선정한 국내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이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양 기관은 2013년도부터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들이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00만 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하는 제도로, 여러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수출유관기관, 지자체 등의 단체가 무역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까지 지원해 줌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없이 수입자에게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은 가입 후 즉각적이고 안전한 수출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의 수출 진흥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2013년에는 31개 단체를 통해 5353개 중소기업이 단체보험의 혜택을 보았으며, 올해에는 50여개 단체, 7000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3일 엔지니어링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사장 이우정)과도 단체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무역보험공사 김영학 사장은 “중소기업의 수출현장에 나가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수출하고는 돈을 떼일까봐 수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무역보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과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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