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재신청

입력 2014-06-19 08:19 수정 2014-06-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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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이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의 신장이식 거부 반응 등으로 인한 정밀검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을 고려해 신속히 재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은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면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며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일 설사로 인한 탈수 증세로 서울구치소와 연계된 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은 후 2일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아왔다.

이 전 회장은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가 1심 재판 중이던 같은 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2차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으나 올해 4월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이후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매일 스테로이드제와 항생제 등 3~4종의 약물을 대량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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