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공익목적 여부가 관건”

입력 2014-06-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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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김태성 판사)는 아파트 동대표의 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모(56·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창원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이씨는 지난해 5월 바뀐 아파트 동대표가 남은 회의비를 아파트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나누려고 했다는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각 가구에 배포해 해당 동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파트 동대표 등이 아파트 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려 한다는 것을 입주민에게 알리고자 한 이씨의 행위는 공적인 관심 영역에 해당된다"며 "동대표 등은 이씨가 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정확한 결산보고 등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창원의 또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 A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18개 라인의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이모씨가 입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판결문 사본을 게시, 이씨가 잘못된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것처럼 공연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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