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증권사 접대비 ‘족쇄’ 풀린다

입력 2006-07-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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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소속 기관장 대상 통보 의무도 폐지…1인당 1회 20만원 한도는 상향 요구 목소리 많아

증권사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연기금 등의 펀드매니저 1명에게 지출할 수 있는 연간 접대비 100만원 한도가 폐지되고 앞으로는 증권사 스스로 기준금액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200만원을 넘을 경우 펀드매니저 소속 기관장에게 접대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지고, 펀드매니저의 경조사때 부조금이나 조화·화환 등을 20만원 내에서 제공해야 했던 규제도 없어진다.

이 같은 증권사의 접대비 규제 완화로 증권사 법인영업부의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이 다소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이지만 1회 제공 한도는 계속해서 20만원으로 묶어둘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증권사의 기관 접대 한도 자율화 조치는 증권사가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연기금 등의 펀드매니저나 일반법인의 고유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자 1명당 접대할 수 있는 연간 누적 100만원 한도를 자율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접대비가 100만원을 넘을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 200만원을 넘으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가 기준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증권업협회는 증권사별로 접대 절차 및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부통제기준을 오는 이달말까지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기관 접대 한도 자율화 조치는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각종 연수 및 세미나, 기업탐방 때 비용을 지불하려 할 때 연간 100만원 한도에 묶여 애로를 겪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은 증권사가 특정 펀드매니저에게 200만원인 접대 한도를 넘어 추가로 접대를 하려면 펀드매니저 소속 기관장에게 내역을 통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진다.

이와함께 펀드매니저의 경조사때 현행 2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증권사의 부조금이나 조화․화환 등의 제공 한도를 폐지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사가 내부통제기준에서 편익제공 한도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종전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은행이나 보험사들과는 달리 금융권에서는 유일하게 접대 한도 규제를 받고 있어 금감원과 협의해 완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기관의 펀드매니저나 일반법인 자산관리자 1명당 1명당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지금처럼 20만원으로 유지시켰다.

증권사 법인영업부는 기관의 펀드매니저나 일반법인 자산관리자들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주는 물량이 수수료 수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1회 제공 한도에 대해서는 현실화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가령 골프 접대만 보더라도 1회에 20만원 한도로는 골프 비용을 부담하는 데 상당히 못미치는 금액”이라며 “업계 법인영업팀 관계자들도 30만원 정도로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업협회는 또 증권사로 하여금 자산관리자에 대한 편익제공 내역을 3년 이상 기록․보관토록 했다. 이와함께 접대제공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제․개정 할 때 협회에 보고하고 만일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협회가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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