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케이는 지난 6일 회사 회생을 위한 방안 마련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했으며 7일 오후 4시 재산보전처분 신청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브이케이는 지난 6일 회사 회생을 위한 방안 마련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했으며 7일 오후 4시 재산보전처분 신청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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