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공정위 CCM 인증 4년 연속받아

입력 2014-06-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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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조영환 한화손해보험 CS마케팅 실장, 왼쪽에서 세 번째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사진제공 한화손보

한화손해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4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았다.

한화손보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4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및 컨퍼런스’ 행사에서 소비자불만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기업으로 인정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화손보는 향후 2년간(2016년 6월 30일까지) 공정위에 신고 되는 소비자법령 위반사건 중 개별 소비자피해 사건을 자율로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결과를 수락할 경우 공정위의 별도 조사와 심사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법령 관련 시정조치의 제재수준도 낮아지고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마크 사용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박윤식 대표는 “단순 소비자보호나 민원감축이 아니라, 고객가치관점에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및 전사적 고객가치 중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먼저 찾고 싶은 보험사,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사랑받는 보험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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