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카디프생명, 임신부 단축 근무제 실시

입력 2014-06-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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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13일 임신부 단축 근무제 조기 실시 및 적용기간 확대로 여성 직원들을 위한 복지 혜택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올해부터 ‘임신부 단축 근무제’(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실시일(300인 이하 사업장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보다 약 2년이나 앞당겨 조기 실시하고, 단축 근무제 적용 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4개월(임신~12주, 36주~출산)에서 임신 전 기간(약 10개월)으로 확대해 임신부 직원들에 대한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출산 후에는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 선물 지원으로 여성 직원들의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전 기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임신부 직원들을 위한 복지혜택 외에도 ‘믹스시티(MixCity Korea)’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 중이다. 조직 내 다양성 제고를 주된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믹스시티’는 한국 내 BNP파리바그룹 계열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가장 우선으로 두는 가치는 언제나 ‘사람 존중(People Care)’이다. 고객, 파트너는 물론 직원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특히 여성 직원들의 경우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도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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