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재’ 함성득 고려대 교수…법정구속

입력 2014-06-13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함성득(50)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함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형 인터넷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6)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그는 1심에서 "돈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달리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소기업 운영자가 A사와의 재계약을 앞둔 상황을 이용해 공정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이 기대되는데도 인맥을 동원해 주도면밀하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함 교수는 국내 대통령학의 권위자로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당일 돌연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출국 당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지만 지난 3월 귀국함에 따라 집행되지는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20,000
    • -0.06%
    • 이더리움
    • 3,271,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64%
    • 리플
    • 720
    • +0%
    • 솔라나
    • 193,800
    • -0.21%
    • 에이다
    • 475
    • -0.63%
    • 이오스
    • 638
    • -0.78%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0.4%
    • 체인링크
    • 15,220
    • +1.26%
    • 샌드박스
    • 34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