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수 상관없이 14%세율 분리과세…건보료 대상서도 제외

입력 2014-06-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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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월세 비과세 기간 2년 → 3년 연장… 13일 당정협의서 확정키로

앞으로 주택보유수와 상관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2주택자와 같이 낮은 세율(14%)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월세 비과세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오는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살아난 부동산 거래량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집주인의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2일 “전날 정책위부의장인 안종범 의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토론회 결론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택수를 기준으로 임대소득 과세를 하던 것에서 주택수를 철폐하고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하자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임대소득 과세기준) 금액은 다시 논의되겠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인 2000만원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서만 14%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2000만 원 이하면 14%로 분리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월세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자에게 14%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를 적용하고, 3주택자 이상에게는 임대소득을 다른 수입과 합산해 중과세(종합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월세 비과세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안 의원은 “비과세 유예기간 2년 안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어 3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가계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전체가 아닌 일정 부분만 건보료 산정 과표에 반영해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반영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 연금소득에 적용하고 있는 20%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이들 분리과세 대상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에는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 이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없었으나,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경우 1년에 약 158만원(월 13만2000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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