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12일 ‘동맹휴업’ 유보…“24일 재추진할 것”

입력 2014-06-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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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유소협회가 12일 예고했던 동맹휴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정부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산업부와 약 10시간에 걸쳐 밤샘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다음 대화를 위해 일단 오늘 예정된 동맹휴업을 유보하되 24일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그 동안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의 시행이 업무 부담 및 경영난을 과중시킬 것이라며 2년 유예를 요구해왔다.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7월 1일에 시행하되 6개월 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는 입장이었다.

양측 간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자, 주유소협회는 막판에 정부안대로 주간보고를 시행하되, 2년 간은 협회가 직접 회원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석유관리원에 넘겨주는 종전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방안 역시 6개월 동안만 가능하다는 뜻을 제시해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주간보고제 시행을 2년 유예해주지 않으면 전국 1만2600여개 주유소 가운데 3029곳이 이날 하루 동맹휴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일단 24일 동맹휴업 재추진을 내걸고 산업부와 협상을 재개하는 한편 회원사들에 호소문을 보내 협상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협상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맹휴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소비자가 문을 닫은 주유소 때문에 겪을 불편은 해소됐지만, 향후 휴업의 불씨를 계속 남겨두게 됐다.

한편, 정부가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내달부터 도입하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주유소, 대리점 등 석유사업자가 석유제품의 입·출하 내역을 기존의 주유소협회가 아닌 석유관리원에 월 단위에서 주간으로 바꿔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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