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토네이도 발생, 알고보니 용오름…강풍에 파손된 차 보험처리는?

입력 2014-06-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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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토네이도 발생, 용오름

▲강풍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차손해 특약에 가입을 했어야 가능하다. 파손의 원인에 따라 보상절차와 비율이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약관 등을 살피는게 유리하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일산에서 발생한 토네이도 현상은 용오름으로 밝혀졌다. 토네이도 또는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파손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커졌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전날 일산지역에서 발생한 회오리 바람은 용오름이다"고 밝혔다. 전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파주 등지에서 강한 회오리바람이 불어 비닐하우스 수십 채가 무너지고 인근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강풍에 날린 잔해를 맞아 80세 김 모 할아버지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일산 토네이도 또는 일반 용오름은 물론 자연재해를 통해 자동차에 손상을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이 이뤄진다. 나아가 자동차보험사는 자연재해라는 특성상 관련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차량의 주차된 위치, 파손 시간, 목격자, 인근의 폐쇄회로TV 등을 꼼꼼하게 살핀후 보상을 진행한다.

강풍으로 간판이 날라와 차에 상처를 줬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경우 간판소유주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론 간판 기준과 불법설치, 고정여부 이행 등이 변수다. 간판이나 시설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간판 소유주에게도 일정부문 책임이 있다. 다만 이 과정을 입증하는 단계가 복잡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로 일어난 산사태 등이 파손의 원인이라면 보험사가 선보상 후구상권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지자체의 과실 여부가 명백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파손은 보상절차와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일산 토네이도 용오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일산 토네이도 경운기도 밀려나갈 정도였다고 함" "용오름과 일산 토네이도 차이점은 역시 규모였네" "영화 속 토네이도는 자동차까지 날리는 위력"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상청은 "이번 용오름 현상은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유형과 당시 주변 지역의 방재기상관측장비의 풍속으로 볼 때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네이도 등급인 후지타 등급 EF0 이하의 강도를 가진 현상으로 잠정 추정된다"고 밝혔다. 후지타 등급은 EF0부터 EF5까지 총 6개로 나뉘는데 EF0은 풍속이 초속 29~38m이며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간판이 피해를 입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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